치매, 중풍 �?노인성질�?등으�?심신�?상당�?장애가 발생하여 도움�?필요�?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, 요양�?�?밖에 일상생활�?필요�?편의�?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결국, 자해�?경우 원칙적으�?급여가 제한되지�? 정신질환�?입증하는 경우�?예견·인식하지 못한 후유증과 같이 고의�?인한 자해�?판단하기�?약하다고 �?�?있는 경우에는 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�?�?�?있습니다. ②노�?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�?가정에�?장... https://wardw849pix5.wikinstructions.com/user